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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11. 24.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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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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