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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16.

완전자회사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감가상각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2531 서면-2025-법인-2531 서면2025법인2531 20251216 202512 2025 12 16

요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문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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