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11.
퇴직 후 기업집단 변경 시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939 서면-2024-법규재산-3939 서면2024법규재산3939 20251211 202512 2025 12 11
요지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이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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