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25.
농업회사법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5-법인-1034 서면-2025-법인-1034 서면2025법인1034 20250925 202509 2025 09 25
요지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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