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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23.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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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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