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0. 17.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1669 서면-2025-법인-1669 서면2025법인1669 20251017 202510 2025 10 17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이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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