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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3.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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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및 구축물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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