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2288 서면-2025-법인-2288 서면2025법인2288 20251104 202511 2025 11 04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는 최초 설립한 법인의 설립・청산 경위, 현재 전환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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