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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2085 서면-2025-법인-2085 서면2025법인2085 20251104 202511 2025 11 04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및 타사업 영위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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