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1158 서면-2025-법인-1158 서면2025법인1158 20251104 202511 2025 11 04
요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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