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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18.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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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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