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18.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부동산-0545 서면-2025-부동산-0545 서면2025부동산0545 20251218 202512 2025 12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