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5-법인-1720 서면-2025-법인-1720 서면2025법인1720 20251114 202511 2025 11 14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중 창업한 대표자(이하 '창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마찬가지로 동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