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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2. 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5-법인-1673 서면-2025-법인-1673 서면2025법인1673 20251205 202512 2025 12 05

요지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업종 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표자의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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