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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17.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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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호 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의 퇴거한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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