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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7.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시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52 사전-2024-법규재산-0852 사전2024법규재산0852 20241127 202411 2024 11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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