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외
사전-2024-법규재산-0602 사전-2024-법규재산-0602 사전2024법규재산0602 20250818 202508 2025 08 18
요지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임대주택), C주택(조특법 감면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특례)을 적용하여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주택이 전환된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 후단에 따라 직전거주주택인 A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그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직전거주주택(A주택)의 양도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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