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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2/3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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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5.25.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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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2/3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686 사전-2025-법규재산-0686 사전2025법규재산0686 20250909 202509 2025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