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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9.

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 미분양주택인 C주택을 매매 계약(잔금청산일 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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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취득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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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 미분양주택인 C주택을 매매 계약(잔금청산일 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27 사전-2025-법규재산-0727 사전2025법규재산0727 20250909 202509 2025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