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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15.

직계존속 세대와 子세대의 동거봉양 합가 후 母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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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취득한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합가’라 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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