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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23.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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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부동산납세과-8, 2014.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8, 2014.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3,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판단 결과 A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043, 2009.12.18.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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