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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44 사전-2025-법규재산-0844 사전2025법규재산0844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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