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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11.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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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 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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