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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5. 12. 2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판매업면허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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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

본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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