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5. 12. 23.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해외구매대행 가능 여부
서면-2023-소비-4316 서면-2023-소비-4316 서면2023소비4316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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