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2. 9.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4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40 20251209 202512 2025 12 09
요지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8(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