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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5.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5-법인-0158 서면-2025-법인-0158 서면2025법인0158 20251105 202511 2025 11 05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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