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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4.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3234 서면-2025-자본거래-3234 서면2025자본거래3234 20251224 202512 2025 12 24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해당 미달수익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의 ‘차액보전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 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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