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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3.

국고보조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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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및 제158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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