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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2. 8.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서면-2025-법인-2373 서면-2025-법인-2373 서면2025법인2373 20251208 202512 2025 12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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