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서면-2024-법인-3476 서면-2024-법인-3476 서면2024법인3476 20251208 202512 2025 12 08
요지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분배한 경우, 동업기업의 해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에 따른 사유 외에는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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