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9. 18.
동일임차인과 2년+6개월(연장)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서면-2024-부동산-0760 서면-2024-부동산-0760 서면2024부동산0760 20250918 202509 2025 09 18
요지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6개월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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