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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9. 4.

'19.2.12. 이후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서면-2025-부동산-3080 서면-2025-부동산-3080 서면2025부동산3080 20250904 202509 2025 09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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