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0. 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2024-부동산-1100 서면-2024-부동산-1100 서면2024부동산1100 20251001 202510 2025 10 01
요지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1-법규재산-1563(2023.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563, 2023.6.1.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구)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한 경우로서,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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