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1.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24-부동산-1609 서면-2024-부동산-1609 서면2024부동산1609 20251101 202511 2025 11 01
요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4-법규재산-0289(202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0289, 2024.07.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