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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17.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

서면-2025-부동산-0927 서면-2025-부동산-0927 서면2025부동산0927 20251117 202511 2025 11 17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인이 거주자로 보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로서 해외 거주 중에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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