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1.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서면-2024-부동산-1166 서면-2024-부동산-1166 서면2024부동산1166 20251101 202511 2025 11 01
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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