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3.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서면-2025-부동산-0011 서면-2025-부동산-0011 서면2025부동산0011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18, 2009.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18, 2009.0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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