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3.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서면-2025-부동산-0911 서면-2025-부동산-0911 서면2025부동산0911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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