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17.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중첩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1967 서면-2024-부동산-1967 서면2024부동산1967 20251217 202512 2025 12 17
요지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본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C주택(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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