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3.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부동산-2670 서면-2024-부동산-2670 서면2024부동산2670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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