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4년짜리 계약을 2년짜리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3115 서면-2024-부동산-3115 서면2024부동산3115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하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해당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 잔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의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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