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3.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4-부동산-4393 서면-2024-부동산-4393 서면2024부동산4393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2)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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