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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8. 18.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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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이하 “쟁점규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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