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10. 1.
연금보험계약의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평가방법 외
사전-2025-법규재산-0746 사전-2025-법규재산-0746 사전2025법규재산0746 20251001 202510 2025 10 01
요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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