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29.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2024-부동산-0111 서면-2024-부동산-0111 서면2024부동산0111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 내 주택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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