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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29.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조합원이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3690 서면-2023-부동산-3690 서면2023부동산3690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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