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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29.

임대주택법령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하거나 또는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서면-2023-부동산-3187 서면-2023-부동산-3187 서면2023부동산3187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임대기간 계산 예외사유 및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징 대상이 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추징되지 않음

본문

1.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예외 사유 및 같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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