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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29.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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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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