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0. 22.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득-2157 서면-2024-소득-2157 서면2024소득2157 20251022 202510 2025 10 22
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